- 우리밀산업특구 지정 및 제천 에코세라피건강특구 지정해제
□『광주광역시?광산구 우리밀산업특구』,『광주남구 문화교육특구』및『구례 산수유산업특구』등 3곳(개)을 새로이 지역특구로 지정하고,『제천 에코세라피건강특구』는 특구지정을 해제하며,『진안 홍삼한방특구』에 대해서는 특구사업계획변경을 결정함
□ 지식경제부는 우리밀의 생산증대 및 유통망 확충과 밀가공식품 개발 및 체험축제 등을 하고자는『광주광역시?광산구 우리밀산업특구』, 고싸움 축제 및 전통문화 체험과 영어교육 지원 등을 하고자는『광주남구 문화교육특구』, 산수유 가공식품개발과 민간기업투자를 통한 유통시설 확충 및 산수유축제 등을 하고자는『구례 산수유산업특구』를 12월 16일(금)「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를 개최하여 새로운 지역특구로 심의?의결함
ㅇ 금번에 신규로 지정된 3개의 특구는 2016년까지 민자 197억원을 포함 총 800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될 예정이며, 1,388억원의 지역생산유발 및 1,206명의 고용창출 효과가 기대됨
□ 이와 더불어 민간사업자가 테라피센터, 콘도 및 실버타운 등을 건립하여 운영하기로 하였으나 경기침체등에 의해사업추진이 곤란한『제천 에코세라피건강특구』는 특구지정을 해제하고,
ㅇ 현재 추진중인 인삼과 약초를 이용한 사업이외에 아토피의 치유 및 예방사업을 추가 하고자 하는『진안 홍삼한방특구』에 대해서는 특구사업계획변경을 결정함
□「지역특구제도」는 지역발전 7대과제로 타제도와 다르게 특구지정에 따른 직접적인 제정이나 세제지원 없이 오로지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상 규제특례를 적용하는 것으로 금번에 신규 지정 등으로 전국에 150곳(개)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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