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지방해양경찰청(청장 김용환)은 연말연시를 맞아 오는 20일부터 내년 1월 30일까지 해상 음주운항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서해지방해양경찰청 따르면, 올해 관내 해상에서 음주운항 선박은 총 29건으로 이는 전년도 35건에 비해 약 18% 감소하였으나, 관행적인 주취운항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나 지속적인 단속으로 안전의식을 고취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또한, 올해 12월 16일부터 해상교통안전법이 해사안전법으로 전면 개정 되면서 혈중알코올 농도 기준이 기존 0.08%이상에서 0.05%이상으로 강화되었음을 알리고 음주운항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는 내용 등을 중점 홍보 및 단속할 계획이다.
서해지방해양경찰청 관계자는 연말연시 분위기에 편승한 음주운항으로 안전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크다며 음주운항으로 인한 해양오염 등 2차 피해로 인한 국가적, 사회적 손실을 사전에 방지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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