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원발생 이유로 일방적 통보…도 대책마련 고심
거제시 장목면 일원 장목관광지 조성사업에 대해 (주)대우건설이 지난 13일자로 사업 포기를 통보해 옴에 따라 경남도가 대책 마련에 들어갔다.
장목관광지는 지난 1996년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자본유치촉진법’에 따라 (주)대우건설이 장목관광지 민자유치사업 시행자로 지정돼 1997년부터 2006년까지 80만9000㎡(24만평) 부지에 735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사회기반시설을 조성하는 순수 민자유치방식(BOO)으로 장목관광지 조성사업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사업추진 과정에 1997년 IMF사태와 2000년대 글로벌 경제위기로 대우그룹 해체 및 (주)대우건설의 기업개선작업(Workout) 등 재정악화로 인해 여러가지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순수 대우건설 자본으로 통과도로 확·포장(지방도 1018호) 및 공설묘지 조성(1200기)등의 사업을 했으나 정상추진이 되지 못했다.
2007년부터 2011년까지 1차 사업기간연장을 거치면서 편입토지보상을 추진하는 등 (주)대우건설의 추진 의지와 경남도 및 거제시의 행정적 지원으로 사유지에 대한 보상실적이 48%에 이르렀다.
또 경남도는 지난 11월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고한 사업이행과 추진지연에 대한 강력한 제재장치를 마련하고, 2차 사업기간연장으로 장목관광지 조성사업을 2015년까지 완료해 지역관광인프라를 구축함으로써 남해안시대의 대규모 관광거점지로서 역할 뿐만 아니라 순수 민자사업으로 이룬 대표적인 사례로 추진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주)대우건설에서는 마을주민의 공유수면매립 후 회센터 부지조성, 어업권 보상 등 민원발생으로 대외적 이미지가 실추되어 사업추진력이 약화됨에 따라 경남도에 사업 포기를 신청했다.
이에 경남도에서는 (주)대우건설의 사업포기로 청문회를 실시하여, 사업시행자를 취소하고 지역주민들, 거제시와 충분히 협의를 한 후 지역주민들과 도민들의 이익이 최우선되는 방향으로 처리할 계획이다.
한편 ‘BOO방식’이란, 민간투자사업의 추진방식의 하나로 민간이 주도하여 소요자금을 조달하여 건설(Build)하고, 소유권을 가지고 운영(Operate)하는 방식 즉 先투자, 後회수방식으로 사회간접자본시설(SOC)의 건설자금 조달운용기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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