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는 농어촌지역의 주택개량과 빈집정비를 통해 쾌적한 주거환경조성과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2012년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고 내년 1월 말까지 대상자를 접수한다고 밝혔다.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은 슬레이트 지붕 건축물 철거 또는 개량 시 보조금을 지원하는 ‘석면제로 청정보령 가꾸기사업’과 주택개량사업, 빈집정비 사업이다.
주택개량사업은 읍/면지역의 경우 도시계획상 상업?공업지역을 제외한 전 지역이며, 동 지역은 도시계획상 주거/상업/공업지역을 제외한 전 지역이다.
지원조건은 주거전용면적 100㎡이하 신축으로 대출금액은 동당 최대 5000만원으로 연리 3%에 5년 거치 15년 상환 조건이다.
빈집정비 사업은 1년 이상 거주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고 방치되어 있는 농어촌 주택/건축물을 대상으로 소유자가 직접 철거하고 보상금을 수령하는 방식으로 동당 최대 200만원을 지원한다.
석면제로 청정보령 가꾸기 사업은 슬레이트 지붕으로 된 건축물을 철거하거나 지붕개량 시 폐기물처리비용을 동당 최대 200만원을 지원한다.
대상자는 내년 1월말까지 읍면동사무소에 신청을 접수하면 되고 2월중에 사업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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