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은 내년 1월 1일부터 전국 어디서나 고지서 없는 지방세 온라인 납부제도를 전면 시행한다.
현재 까지는 은행창구에서 은행직원에세 납세고지서(OCR)를 제출하여야 하였으나, 내년부터는 자신의 통장 또는 현금카드만 있으면 가까운 금융기관의 CD/ATM에서 지방세 부과, 체납내역을 확인하고 납부할 수 있게 된다.
또 관내 금융기관에서만 납부할 수 있었던 지방세를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납부할 수 있게 됐으며, 국내의 모든 신용카드로 금융기관의 CD/ATM에서 전자납부번호로 납부할 수 있고 해당 자치단체 지방세 담당부서에서도 납부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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