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안동 주민 “발파로 주택 균열”… 시공사 “인정되면 보험처리”
진주 법원과 검찰 청사가 건립되고 있는 곳의 인근 주민들이 최근 청사 기초공사를 위한 발파작업으로 인해 주택에 균열이 생기는 등 피해를 입고 있다며 대책 마련을 호소하고 나섰다.
27일 경남개발공사에 따르면 검찰·법원 청사가 지난 2009년부터 540억원을 투입해 신안동 옛 도립직업전문학교 일원 6만1000㎡에 신축건물 건립에 착공했다.
법원·검찰 신청사는 오는 2014년 4월말 준공 예정으로 현재 54%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다.
이 자리에는 공공청사 필지와 준주거시설, 녹지, 어린이공원, 주차장, 도로 등이 조성될 예정이다.
이런 가운데 전체 사업부지 기반공사를 위한 발파는 거의 마무리됐으나, 이달 초부터 진주지청 건립 기초공사를 위한 발파작업이 한창 진행 중이다.
하지만 발파작업으로 인해 청사 인근 10여가구 주민들이 집에 균열이 발생하는 것은 물론, 평소에도 소음공해에 시달리고 있다며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주민들은 “지난 7일 발파 때부터 집이 흔들릴 정도의 소음과 진동에 시달리고 있다”며 “시공사가 나중에 보상을 해준다고 해도 집 기초가 흔들렸기 때문에 집 수명이 단축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진주지청 청사 시공사 관계자는 “법적 허용치 안에서 발파가 이뤄지고 있고 인근 주택의 영향에 대해서도 매일 계측하고 있다”며 “피해가 인정되는 부분은 보험처리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또 정밀안전진단을 맡고 있는 업체 관계자도 “진주지청 기초공사를 위한 발파를 하면서 민원이 늘어난 건 사실이다”며 “전체 기반공사 때와 지금의 발파 공법이 다른 것은 맞지만 이로 인해 집 벽에 균열이 간다는 부분이 원인이라고 말하기는 사실상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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