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가 적자폭을 줄이기 위해 추진한 상하수도요금 인상이 정부의 권고 방침에 따라 내년으로 미뤄지게 됐다.
시는 지난 11월 '양산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양산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입법예고 하고 시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통해 상수도는 현재 요금에서 14.6%, 하수도 30% 등 상하수도 요금 인상안을 확정했다.
이에 시는 심의위원회를 거친 최종안을 양산시의회 제119회 정례회에 제출했고, 시의회는 해당 상임위에서 '상하수도요금 인상안'을 가결했었다.
그러나 갑작스런 행정안전부의 권고로 인해 인상안을 상임위를 통과해 놓고도 본회의 상정이 보류되는 바람에 결국 상하수도요금 인상안은 무산되고 말았다.
28일 시에 따르면 지난 14일 행정안전부가 내년 상하수도요금 10% 이상 인상을 추진하고 있는 양산시 등 5개 지방자치단체 관계자들에게 정부의 방침을 밝혔다는 것.
이날 행안부는 '당장 인상은 10% 이하'로, 기존 인상폭(상수도 14.6%, 하수도 30%)을 유지하려면 내년 하반기 이후 시행 등 2개안을 제시함에 따라 양산시는 기존 인상폭을 유지하기 위해 내년으로 미루었기 때문이다.
서진부 의원은 "자치단체 시의회 상임위를 통과한 안건이 정부방침에 따라 갑자기 보류시킬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매우 당혹스럽지만 어쩔수 없지 않느냐"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상하수도요금 현실화가 중요하지만 정부방침을 따를 수 밖에 없는 입장"이라며 "정부의 조정안 대로 내년 하반기에 인상을 다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의 통과한 '양산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양산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하고 당분간 계속심사로 보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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