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군 보건소가 어르신 상대 건강기능식품을 약품으로 판매하는 허위/과대광고에 대하여 조심할 것을 당부했다.
군보건소는 농한기를 맞이하여 시골 노인들을 현혹, 불법 판매와 폭리를 취하는 사기성 판매 행위가 기승을 부릴 것을 우려하여 겨울철 농한기 11월부터 각 읍면에 있는 경로당을 방문하여 어르신들의 소비자 능력 향상을 위한 물품구입 요령 및 피해예방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군은 지난 25일까지 95개 마을 회관을 방문 1,900여명에 대하여 순회교육을 마쳤다. 교육 내용으로는 건강기능식품을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속여 터무니없는 고가에 판매하는 사례 및 허위/과대광고 피해 예방을 위한 소비자 행동 요령, 의료기기 등 물품 구입시 주의사항, 구입상품 환불요령, 소비자 피해 유형 및 사례 등에 관하여 교육을 실시한다.
또한 최근 들어 노인 인구의 증가, 실버산업의 발전, 노인의 경제력 향상에 따른 소비력 확대 등으로 노인의 소비 활동이 점차 활발해짐에 따라 농촌지역의 노인들을 상대 방문판매 피해사례가 급증할 우려가 있어 각 마을에 지역지킴이를 지정하여 방문간호사와 연계 피해사례 발생 및 현지영업 동향 파악시 보건소에 수시 신고하여 방문판매업자의 노인상대 기만적인 판매행위 근절 및 고가 물품 구매에 따른 피해를 예방 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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