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교통과 대한·영화여객 3사의 시외버스 다수 노선에서 승객들에게 신고요금 보다 비싼 요금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된 부산교통 조옥환 대표에게 “사기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부산고법 형사2부(황적화 부장판사)는 4일 오전 조 대표에 대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1심 판결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형이 너무 가볍다’는 검찰 측 항소도 기각했다.
부산교통 관계자 등에 따르면 이날 재판부는 “편취 의도가 없어 여객자동차운수조합법에 따른 행정적 처벌이 따를 뿐 형법의 사기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또 부산교통 측은 “불특정 다수가 피해자라 법 적용이 어렵고, 피해 금액 산정에 있어서도 증거자료가 충분치 못한 부문도 이번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조 대표의 부당요금 징수 관련 선고공판에서 “운수업체가 승객에게 받는 요금은 승객과 행정, 운수업체가 협약을 통해 정해진 것”이라며 “부산교통 등 3개 업체가 2006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신고한 요금보다 많은 요금을 게시해 놓고 요금을 징수한 것은 승객을 기망한 행위로 볼 수 있는 만큼 사기죄가 성립된다”며 사기죄를 적용,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 8억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또 부산교통 3사에 대해서도 여객자동차운수조합법 위반 혐의로 각각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반면 부산교통 부당요금 징수문제 해결을 위한 진주대책위 관계자는 “수십억을 챙기고도 편취 의도가 없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면서 “유사사례를 찾기 힘든 버스요금 부당 징수 부문이라 대법원 판결을 받아봐야 한다”고 밝혔다.
- TA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