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은 지난 2일부터 2012년도 개별공시지가 산정을 위한 현장확인 조사에 들어갔다.
5월 31일까지 5개월간 실시되는 이번 조사는 10개 읍·면의 170,127 필지를 대상으로 3개 조사반을 편성, 토지특성조사 실시, 개별공시지를 산정한다.
이에 따라 전 필지에 대해 오는 2월말까지 토지특성조사를 실시하고, 3월 30일까지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게 된다.
또한 지가산정이 끝나면 4월 2일부터 4월 12일까지 감정평가사에 의해 산정지가에 대한 검증을 실시하고 4월 13일부터 5월 2일까지 20일간에 걸쳐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을 받는다.
개별공시지가는 군수가 결정하는 개별 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원/㎡)을 뜻한다. 국토해양부 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군수가 조사한 개별토지의 특성과 비교표준지의 특성을 비교해 산정된다.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토지소유자 등의 의견수렴, 장흥군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절차를 거쳐 결정, 공시된다.
개별공시지가는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등의 국세와 재산세, 취득세, 등록세 등 지방세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된다. 뿐만 아니라 개발부담금과 국·공유재산의 대부료, 사용료 등의 부과기준으로도 활용된다.
군 관계자는 “정확한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여 행정의 신뢰도를 한층 더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