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부, 민간 레저사업 위해 용도변경 공문서 위조 혐의
대규모의 민간 레저사업 추진을 돕기 위해 전직 김해시장이 공문서를 위조,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해제한 사실이 드러났다.
국토해양부는 김해시가 추진 중인 ‘김해 복합 스포츠·레저시설 조성사업’과 관련, 공무집행 방해와 공문서 위·변조 혐의로 전직 김해시장인 송은복, 김종간 등 2명을 검찰에 수사의뢰했다고 9일 밝혔다. 김해 복합스포츠·레저 사업은 그린벨트지역인 김해시 진례면 송정리 일대 378만8537㎡(114만6032평)를 해제하고 주택단지(98만㎡)와 골프장(27홀), 체육시설 등을 만드는 4000억원대 개발사업이다.
국토부가 검찰에 수사 의뢰한 내용에 따르면 두 전직 김해시장은 당초부터 김해 복합 스포츠·레저시설 조성사업을 ‘(주)록인 김해레스포타운’으로 시행할 계획이었음에도 그린벨트를 해제 받기 위해 마치 공영개발로 추진되는 것처럼 사업계획을 작성해 도시관리계획변경을 신청한 혐의를 받고 있다. (주)록인 김해레스포타운은 군인공제회와 대우건설, 대저토건에서 공동출자한 회사다.
그린벨트 해제지역 내에선 공영개발 방식으로만 가능하도록 돼 있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라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당시 경남도지사는 김해시장의 신청에 따라 2007년 11월14일 김해시 진례면 송정리 일대 그린벨트에 대해 김해시장이 사업을 시행하는 내용으로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김해도시관리계획 결정’을 국토부에 제출했다. 또 국토부는 이를 근거로 2008년 3월 17일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면서 도로·골프장·운동장 등의 사업시행자로 김해시장을 고시했다.
하지만 김해시는 당초 계획과 달리 그린벨트 해제 후 2009년 8월25일 개발사업 중 골프장·운동장·도로 등의 도시계획시설 사업시행자를 (주)록인 김해레스포타운으로 지정하고 2010년 6월3일 골프장 등에 대한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을 인가했다고 국토부는 밝혔다.
신은철 국토부 감사관은 “전직 김해시장들의 이러한 행위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이거나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안을 국토부에 제출하는 과정에 공문서를 위·변조했을 가능성이 커 수사를 요청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 감사관은 “이번처럼 민간개발 사업을 위해 지자체장이 공영개발로 꾸며 개발제한구역을 풀고 다시 민간개발로 돌린 사례는 처음 적발된 것”이라며 “예비감사 과정에서 이와 같은 흔적을 발견한 뒤 합동감사 과정에서 자료 입수와 관계자 답변을 통해 혐의를 확인했고 지자체 공무원들의 금품 수수 등에 대해서도 수사의뢰했다”고 덧붙였다.
국토부는 이와함께 고성군이 고성읍 수남리에 있는 공유수면 7224㎡(2185평)를 경남도지사의 승인 없이 무단으로 매립한 사실도 지난해 경남도에 대한 정부합동감사에서 적발했다. 국토부는 경남도지사로 하여금 관련자를 고발하도록 행정안전부에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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