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모든 음식점, 수산물/배추김치 원산지 표시 강화
당진시가 설대비 원산지 표지 지도 단속에 나선다.
시에 따르면 이번 지도 단속에서는 설 성수품을 위주로 지도 단속을 실시하고, 4월부터 바뀌는 원산지 표지제를 설명해준다.
시는 “앞으로 모든 음식점에서는 수산물은 물론 찌개용, 탕용으로 제공되는 배추김치도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며 이달부터 홍보에 나선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10일「농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이 공포됨에 따라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올 4월 11일부터 넙치(광어), 조피볼락(우럭), 참돔, 낙지, 미꾸라지, 뱀장어(민물장어) 6종의 수산물 원산지 표시가 의무화된다고 밝혔다.
또, 그동안 반찬용으로 제공되는 배추김치만 원산지를 표시했으나, 앞으로는 찌개용과 탕용으로 제공되는 배추김치도 반드시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
1월 16일부터는 원산지를 허위표시하거나 혼동표시 할 경우, 7년 이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과 인터넷에 업소명을 공개한다. 또 원산지 미표시 와 표시방법 위반 시에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2회 이상 적발 시 인터넷에 업소명이 공개되는 등의 처벌을 받게 된다.
당진시는 원산지표시제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변경된 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음식점을 중점으로 원산지 표시에 대한 지도와 홍보를 적극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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