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은 자동차 관리법 개정에 따라 2012. 1. 1부터 50cc 미만(스쿠터 등)도 사용신고를 하고 운행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장흥군에 따르면 신고대상은 최고속도 25km/h이상 모든 이륜자동차로 2012년 이전에 구매한 이륜자동차는 오는 6월말까지 올해 신규 구매한 이륜자동차는 운행 즉시 의무보험가입증명서와 소유사실확인서를 구비 해당 읍?면사무소 산업계에 신고하여야 한다.
단, 전동휄체어, 전기보드, 미니바이크 등과 차동장치가 없는 ATV(사륜형태의 이륜차량)는 제외된다.
그동안 배기량 50cc 미만 이륜자동차는 신고대상에서 제외되어 교통사고시 피해보상 불가, 도난, 범죄이용 등 사회적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었다.
2012. 7. 1 부터 미신고 이륜자동차는 운행 적발시 최고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시 과태료 30만원과 사법경찰 조사후 검찰 송치되니 주의가 요구된다.
군 관계자는 “50cc 미만 이륜자동차의 의무보험가입 및 번호판 부착으로 사고 위험이 크게 감소할 것으로 기대하며 이륜자동차의 안전한 사용을 위해 꼭 기한내 사용신고를 하여 과태료 처분 등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이용자와 군민 모두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드린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