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지방자치단체 기구정원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기획실장·주민복지과장 4·5급(2자리) 읍장으로 임명 가능
행정안전부가 자치단체 조직 관리의 기준이 되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일부개정안을 11일부터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그동안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 조직의 자율성과 탄력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시·도 본청 실·국장 직위를 사업본부장 또는 사업소장 활용 허용 및 도립대학에 사무국(4급) 또는 서무과(5급) 선택 설치가 가능해 진다.
이에 따라 시도에서는 2·3급 본청 정원의 범위 내에서 사업본부와 사업소 기능을 강화할 수 있게 되며, 도립대학의 사무부서 지위를 4급 또는 5급으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게 된다.
인구 100만명 이상 市(통합시 제외)의 실·국장 직급은 실·국장 중 1명을 3·4급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기초자치단체(실·국 없는 시·군) 본청에 둘 수 있는 4·5급(2자리) 정원을 읍장으로 활용 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시·군 본청 4·5급은 주로 기획감사실장·주민생활지원과장으로 임명하고 있다.
행정안전부 이재율 지방행정국장은 이와 관련해 “앞으로도 자치단체 의견을 적극 수렴해 지방조직의 자율성과 탄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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