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해양경찰서(서장 윤성현)는 6일 오전 11시경 보길도 남방 약 3마일 해상에서 청○호(4,91톤, 관리선, 완도 보길 선적) 선장 정모(50세, 남, 보길도 거주)씨가 조업중 그물안에 죽은 밍크고래 1마리가 혼획된 것을 발견하고 완도해경으로 신고해왔다고 밝혔다.
완도해경에 따르면 청○호 선장 정모 씨는 오전 6시경 조업차 보길면 보옥항을 출항하여 낭장망 그물작업 중 죽어 있는 밍크고래 1마리를 발견, 신고한 것으로 혼획된 밍크고래는 길이 3.80m, 둘레 2m, 무게 약 1.5톤가량의 크기로 꼬리에 긁힌 흔적이 있고 죽은 지 하루가량 지난 것으로 추정되지만 창이나 작살 등 불법포획의 흔적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완도해경은 고의로 포획한 흔적은 발견되지 않아 완도해양경찰서장이 발급하는 고래증명서를 발부하였으며, 곧바로 선장에게 인계되어 울산 방어진수협 위판장으로 옮겨져 위판할 계획이다. 해경 관계자는 “고래가 간간히 완도 관내 해상에 나타나는 것은 해상 수온 및 생태계의 변화 때문인 것 같다.”고 말했다. 완도해경에서는 불법 고래 포획예방을 위해 수시 해.육상 단속을 벌이고 있으며, 고의 불법 포획시에는 수산업법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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