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군 등에 추징 등 시정조치 명령
행정안전부가 기획 감사를 실시한 결과 전남 일선 시군이 농지 무단 점유자에 대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산지전용허가 구역 밖 불법 훼손 등을 방치한 사실이 드러나 적발됐다.
11일 행전안전부가 공개한 '2011 농지·산림분야 기획감사 결과'에 따르면 강진·영암·진도·함평군은 농지전용 협의 업무를 부정적하게 처리하다 감사에 적발됐다.
이들 군은 2008년부터 낙산위험도로선형개선 공사 등 40건을 시행하면서 농지전용에 대한 협의기관의 동의가 선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를 착공했다.
이는 관련 서류를 첨부해 농지전용에 관해 협의하도록 규정한 농지법과 도로구역을 결정하거나 변경할 때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도록 한 도로법을 위반한 것이다.
이와 함께 지목 변경으로 지가 상승에 따른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은 사례도 무더기로 적발됐다.
·진도·함평·해남군 등 12개 시군은 지목이 변경된 자료를 정기적으로 점검해 취득세 부과가 누락되지 않도록 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했다.
누락된 취득세 등은 모두 819건에 1억2118만2000원으로, 이에 행안부는 ‘추징'이라는 재정상 조치를 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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