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는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를 전년도보다 8% 늘어난 1만1,433건에 1억6,000만원을 부과하여 납세자들에게 고지했다.
이번 부과대상은 행정관청으로부터 각종 면허를 받은 자에게 그 면허의 유효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면허(매년 1월1일 납세의무가 성립)로 약 660여종이다.
또한 도·농 통합시로 동 지역과 읍·면지역간 차등 과세하며, 등록면허세는 기존 면허세가 2011년부터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세목의 명칭이 변경된 것으로 등록세 취득무관분과 통합되어 등록면허세(면허)로 표기된다.
납부방식은 이번 등록면허세부터 지방세 온라인 납부 전면시행에 따라 전국 모든 은행에서 지역제한 없이 모든 신용커드로 납부 가능하며, 고지서 없이도 통장, 신용카드로 CD/ATM기를 통한 납부뿐만 아니라 모든 은행 인터넷뱅킹으로도 납부할 수 있다.
납부수단의 다양화로 이젠 납세고지서 없이도 전자정보에 납부 할 수 있고, 영수증 또한 보관에서 확인으로 변경되어 따로 보관하지 않아도 되며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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