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2년 01월 16일 -- PH관세컨설팅(대표 김용일 관세사)은 2012년 2월 1일부로 종전의 관세 무역 컨설팅 업무전문에서 식품검사대리 및 통관 업무를 추가업무로 업무영역을 확대하여 시행하고 이를 위해서 전국관세사업무에서 관세사회서울세관지부로 이전한다고 밝혔다.
김용일 관세사는 “최근 FTA의 발효와 시행에 따라, 원산지표기와 관련하여 많은 수입업체가 제대로 몰라서 시행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고, 특히 식품이나 건강기능식품 그리고 검역대상물품을 제대로 신고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 이를 지원할 필요와 업무가 급증하고 있다”고 말했다.
수출입업체의 입장에서는 최근 최근 국민건강에 대한 관심증대에 따른 식품검사업무와 FTA의 시행에 따라 대외무역법에 의한 원산지 표시가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특히 원산지표시와 관련하여 TV, 신문 등에서 사회적 이슈가 됨에 따라, 관세청 및 세관에서 집중적으로 그리고 수시 단속이 활성화 되고 있으며, 소비자에의 직접 노출도가 많은 다수의 식품 수입업체들이 단속되어, 최대 3억원에 달하는 과징금과 출고정지 등 각종 행정제재를 받고 있는 실정이다.
PH관세의 김용일 대표관세사는 특히 “2010년에 제정된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등과 관세청의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등과 강화된 식품위생법 및 국민건강에 대한 관심증대에 따라 식품검사 업무 및 원산지표시 업무는 단속을 떠나서 그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하면서 “원산지문제와 식품검사관련 업무를 통해서 사실상 수출입업계를 지원하면서도 국민의 건강에 대한 부담을 줄이는 두가지 효과를 내는 것이 향후 목표”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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