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해양경찰서(서장 윤성현)에서는 경제불황 여파로 근절되지 않고 있는 면세유 불법유통 및 사용 사범을 지속적으로 단속한다고 16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최근 고유가에 따른 어선을 장기간 방치해 놓고 허위로 면세유를 공급받아 차량이나 난방용 보일러 등에 사용하는 행위, 실제 어업에 종사하지 않으면서 출?입항한 것처럼 속여 면세유를 사용한 행위 등 날로 지능화 되고 있는 면세유 불법유통 및 사용사범을 수사전담반을 편성 면세유 공급단계에서부터 판매?보관?사용까지 역추적하여 상습?고질적인 행위자는 무겁게 처벌할 방침이다.
완도해경에 따르면 면세유 부정사용 사범 적발 건수는 2010년도 120건, 2011년도 214건에 달한다. 이처럼 증가한 원인을 분석한 결과 연안해역 어획량 고갈로 출어를 기피하는 어민들이 고유가로 인해 개인차량에 주유하거나 주택 보일러 난방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완도해경 관계자는 “매년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있으나, 근절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라며 다각적인 근절 방안을 펼칠 것이라는 의지를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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