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활불편 스마트폰 신고 서비스’ 1월부터 시행 중
당진시는 생활불편 사항을 현장에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는 ‘생활불편 스마트폰 신고 서비스’를 1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불법주정차와 도로파손, 쓰레기방치, 가로등 고장, 에너지 과소비 등 시민들이 생활 속에서 느끼는 불편을 스마트폰으로 사진이나 동영상을 촬영해 위치정보와 함께 신고하면 된다.
스마트폰 신고 서비스는 안드로이드폰과 아이폰에서 모두 사용할 수 있으며, 각 통신사별 앱스토어와 생활공감지도 대표사이트(
www.gmap.go.kr)에서 ‘생활불편’으로 검색하여 무료로 앱을 다운받아 사용하면 된다.
스마트폰 신고 서비스는 회원가입 없이 누구나 성명과 전화번호로 신고하여 처리 현황과 결과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다른 사람의 불편신고 내용과 처리 현황도 검색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스마트폰 보편화에 따라 민원인은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고, 해당 기관은 신속/정확하게 민원을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많은 관심과 이용을 당부했다.
(민원처리과 민원팀 ☎350 - 3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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