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해지방해양경찰청 합동단속반 구성 무단투기 강력단속
서해지방해양경찰청(청장 김용환)은 해양환경관리법이 개정되어 1월 1일부터 하수오니ㆍ가축분뇨에 대한 해양배출행위가 전면 금지됨에 따라 해양으로 무단 배출하는 행위에 대하여 강력히 단속할 계획이다.
해양경찰은 해양배출이 금지된 하수오니ㆍ가축분뇨의 불법배출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하여 서해지방해양경찰청 소속 5개 해양경찰서(완도.목포.군산.태안.평택) 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하수오니ㆍ가축분뇨의 처리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여 재활용 등 자원화 하도록 계도와 홍보를 강화할 예정이다.
※ 2012년부터 하수오니.가축분뇨, 2013년 음식물류폐기물 해양배출금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공포(’11. 12. 29)되어 금년 1월 1일부터 시행 중에 있다.
그러나 일부 가축농가에서는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및 액비사업자에게 의뢰하여 처리 하지 않고 발생량이 증가하는 장마철 등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배출하는 사례가 있어 올해 단속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한편, 정부에서는 선진국 수준의 육상폐기물 해양투기 관리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지난 2006년부터 2011년 까지 5년간 해양배출량을 단계적으로 감축한 결과 900만톤에서 400만톤으로 감축 하였으며, 금년에는 전년 보다 150만톤을 감축한 250만톤 이내로 배출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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