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은 가축의 적정지역사육과 주민들의 쾌적한 삶 보장을 위해『무안군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를 제정 했다고 밝혔다.
무안군에 따르면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를 지난 16일 무안군 의회에서 의결하였고, 주요내용으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정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녹지지역,공업지역,시설보호지구,개발진흥지구, 또한 수도법에 의한 상수원 보호구역등은 가축을 사육할수 없는 전부제한지역으로 지정 하였으며.
또한 전부제한지역 경계, 다중이용시설 및 10호 이상 주거밀집지역 경계에서 예정부지을 포함하여 가축사육시설 경계의 가까운 직선거리로 소, 말, 사슴, 양은 100m, 젖소 250m, 닭,오리,개,돼지 500m 이내 지역에서는 일부제한 지역으로 지정하여 가축 사육을 제한하도록 하였다.
무안군이 이렇게 가축사육제한 조례 제정에 나선 것은 주택가 또는 마을 인근에서 가축의 신규 사육을 제한하여 주민들이 가축분뇨, 악취, 해충 등으로 부터 어려움을 격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특히 이번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기존의 가축사육농가들의 안정적인 축산경영을 위해 가축사육의 제한규정에도 불구하고 가축을 사육할 수 있으며 다만 기존축사의 경우 1회에 한하여 개축을 허용하고, 증축은 1회에 한하여 기존축사 면적의 30%이내로 허용 하였다.
군 관계자는 축사 신축시 마을과 적정거리에 위치하도록 함으로써 민원발생 소지를 최소화 하고 주민들의 생활안정과 쾌적한 삶 향상에 기여 할수 있게 되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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