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군이 섬 지역 주민들이 분뇨를 수거할 경우 도선비를 지원한다.
그동안 섬 지역 주민들이 분뇨를 수거할 경우 분뇨 수거료 외에 도선비를 추가로 지불해 섬 지역 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켜 왔다.
섬 지역 주민들의 분뇨수거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군은 지난해 ‘진도군 하수도 조례’를 개정, 도서지역 분뇨수거 도선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군은 조도면 등 도서지역을 섬별로 묶어 관리해 효율적인 분뇨수거로 도서지역 주민들이 분뇨수거에 어려움이 없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분뇨수거 의무지역인 조도면 상·하조도와 분뇨수거 제외지역인 가사도, 관매도 등 41개 도서지역에 대해서도 분뇨수거 대상자를 파악, 마을별로 일괄 수거하고 분뇨수거 도선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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