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이 경제적 부담으로 인해 학원 수강이 어려운 저소득층 자녀들에게 학습의 기회를 제공하고 이들의 특기적성을 계발하고자 ‘저소득층 자녀 학원 수강료 지원사업’을 펼친다.
지원대상은 기초수급자 자녀 중 초등학교 6학년생과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170명을 선정해 매월 1인당 10만원을 지급하고 수강료나 학습지 가격이 10만원 미만일 경우 실비를 지원한다.
군은 저소득층 자녀 학원 수강료 지원사업을 지난해부터 실시해 오고 있으며 작년에 1인당 4만원의 교육비를 지원하던 것을 올해는 수강료의 현실성을 반영해 10만원으로 대폭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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