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이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사실를 정확히 일치시켜 주민생활의 편익을 증진하고 4.11(수) 실시되는 국회의원선거 등 행정사무의 적정처리를 도모하기 위해 오는 1월 30일부터 3월 20일까지 주민등록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한다.
중점 정리대상은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및 부실신고자 등 조사(읍?면에 접수된 미 거주 사유로 사실조사 요구된 대상자 등) △각종 사유로 주민등록 말소 및 거주불명 된 자의 재등록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발급 등이다.
사실조사는 청양군 10개 읍?면에 합동조사반을 편성, 세대별 명부에 의해 주민등록과 실제거주 여부 등 전 세대 전수조사로 실시하게 된다.
무단전출자와 허위신고자는 최고ㆍ공고 등 절차를 거쳐 직권조치하고 말소자는 재등록을 적극 유도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주민등록 일제정리 기간에 “주민등록증 발급, 재등록 등 주민등록 사항을 최대한 정리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했다.
특히 “주민등록 거주불명자 등이 자진 신고해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할 경우 과태료를 최대 4분의 3까지 경감 받게 된다”며 자진신고를 당부했다.
담당 : 행정지원과 행정담당 940-2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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