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교통안전법이 해사안전법으로 전면 개정 시행되면서 음주로 인한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음주단속 기준을 혈중알콜농도 0.08%이상에서 0.05%이상으로 강화되었다.
이는 선원의 음주 제한 기준을 정한 국제해사기구(IMO)의 선원 훈련ㆍ자격 등에 관한 국제협약의 개정 사항을 수용한 것으로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조작 명령을 내리는 선원이 혈중알콜농도 0.05%를 넘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해기사 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의 범위에서 면허 효력 정지처분을 할 수 있다.
또한 개정시 오류로 인해 기존의 과태료 부과대상이었던 5톤 미만의 선박이 음주운항 처벌조항에서 제외되었으나, ‘12. 1. 17일자로 일부 개정되어 5톤 미만의 선박이 음주운항으로 적발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되었다.
완도해양경찰서는 ’11. 12. 20 ~ ‘12. 1. 31까지 43일간 특별단속 추진기간을 정하여 사고 예방 중심의 집중 단속을 시행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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