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은 조상(부모 등)의 갑작스런 사고(사망 등)로 소유 토지를 알 수 없는 경우 상속자 등에게 조상 명의의 토지정보를 제공하는 조상땅 찾기 행정서비스를 운영 중이다.
군은 “지난해 조상땅 찾기 서비스 운영결과 총 신청건수 80건 중 찾은 땅은 235필지로 508,834.40㎡를 제공했다”고 전했다.
‘조상땅 찾기’서비스 신청은 토지 소유자 본인이거나, 사망자의 재산상속자(단, 1960년 이전사망자의 경우 호주상속자)는 누구나 가능하며 별도의 수수료는 없다.
구비서류는 본인의 경우 신분증이 필요하고, 상속자의 경우 신분증, 피상속자의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제적등본 등을 첨부해 방문 신청하면 된다.
담당 : 민원봉사실 공간정보담당 940-2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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