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활보장위원회 소위원회 설치, 자활지원 계획 등 의결
예산군은 27일 11시 군청 제2회의실에서 최승우 군수를 비롯한 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12년 기초생활 보장사업 운영을 위한 생활보장위원회 심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심의회에서는 생활보장 위원회 소위원회 설치를 포함해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연간조사계획, 자활지원사업 계획, 저소득층 주거현물급여 추진계획 및 가족관계 단절로 인한 부양의무자의 보장비용 징수 제외 등 각종 안건을 논의하고 의결했다.
우선 절차의 간소화를 통해 저소득층이 겪고 있는 당면 문제를 신속히 심의/의결하기 위해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산하에 위원장(주민복지실장)을 포함한 4명으로 구성된 소위원회를 설치했다.
또한 기초생활보장이 필요한 2,560가구 3,851명에 대하여 소득, 재산, 근로능력 등을 조사하여 급여의 적정성을 확인하는 연간조사계획을 의결했으며, 부양 의무자의 가족관계가 단절된 3가구에 대하여 계속 보호결정, 긴급의료비 연장지원 결정 등 개별 가구에 대하여도 적절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심의회는 근로능력이 있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차상위 자활 대상자를 대상으로 11억 6,3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추진하는 자활근로사업계획을 의결해 저소득층 자활을 돕게 되었으며, 70가구에 대한 주거현물급여 추진계획 의결로 저 소득층 주거 환경 개선사업도 추진하게 됐다.
한편 생활보장위원회는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의 기획, 조사, 실시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기구이며,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으며 공익을 대표하는자,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다.
- TA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