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이 지목이 불일치하는 토지에 대해 내달 말일까지 일제 조사에 나선다.
각종 인허가 등으로 현재까지 지목변경 절차를 이행치 않았거나 소유자 편의에 의해 용도를 달리해 사용되는 경우 등 이번 조사를 통해 현실에 맞는 법정 지목으로 변경할 계획이다.
이번 조사에는 지난 2010년 말부터 지난해까지 농지 및 산지전용 등 각종 인?허가에 의한 준공으로 토지 형질이 변경되었으나 지목변경 미신청 토지, 준공절차가 없는 인?허가 토지, 농지 상호간 지목이 변경된 토지가 대상이다.
또 지목변경 신청 절차를 모르거나 미처 신청하지 못해 이용현황과 실제지목이 부합하지 않을 경우 신청절차를 이행토록 소유자에게 통지하고 기간 내 신청이 없는 경우 직권 정리하고 무료등기촉탁 후 소유자에게 등기필증을 통지할 방침이다.
영암군 관계자는 “지목변경사업 추진으로 효율적인 토지관리와 군민의 소유권을 보호하는 한편 지적공부의 공신력을 높일 수 있고 지방세 세수증대와 토지정책정보자료로도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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