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는 정부가 위축된 건설경기를 정상화해 서민경제를 활성화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실시한 ‘신년 특별사면 조치’에서 전남도내 95개 건설업체가 사면 혜택을 받아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가 기대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특별사면 조치는 지난 10일 이전에 받은 행정처분 중 ‘입찰에 제한이 되는 처분’ 만을 해제한 것으로 전남도 내 종합건설업 30개, 전문건설업 65개 업체 등 총 95개 업체가 지난 20일부터 행정제재처분이 해제됐다.
이에 따라 해당 업체는 부정당업자 제재, 영업 정지/자격 정지/업무 정지, 하도급 벌점에 따른 입찰자격 제한, 과징금/과태료/시정명령에 따른 입찰자격 제한, 경고처분, 기타 원인으로 인한 입찰자격 제한 또는 입찰심사 시 감점 등 불이익 조치 등에 대해 입찰 시 감점 등 불이익이 해소돼 각종 공사 입찰 참여 등 수주활동에 아무런 제약을 받지 않게 된다.
정부가 추진한 이번 특별조치는 부실업체에 대한 구조조정과 건설산업의 투명성 및 공공성 제고 차원에서 해제 대상이 결정됐으며 등록기준 미달, 금품수수, 부실시공 행위, 입찰담합, 자격증 대여는 사면에서 제외됐고 과징금, 과태료, 벌금, 시정명령 등은 당초 처분대로 유효하게 집행된다.
윤진보 전라남도 건설방재국장은 “이번 조치를 계기로 공정하고 투명한 건설문화를 정착시켜 국가경제 발전과 고용 창출에 보탬이 되도록 힘써나갈 계획”이라며 “지역건설업계도 자정 노력을 함께 기울이는 등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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