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경찰서(서장 총경 한형우)는 지난 1. 26 10:00경 급전이 필요한 영세업자 176명에게 432회에 걸쳐 10억 5900만원 상당을 빌려주고 최고 1000%의 이율을 받아 2010년부터 2011년 8.30까지 약 1년 반 동안 2억 9000만의 부당이득을 취득하고 원금과 이자를 기간 내에 갚지 못한 피해자들에게 ‘집에 찾아가겠다, 집을 압류하겠다’ 등 휴대폰문자를 반복적으로 보내 협박한 무등록 대부업자 이00(남, 28세)등 2명을 검거하였다.
피해자들은 대부분 제1금융권에서 대출을 할 수 없는 신용불량자로 대부분 급전이 필요하던 중 업자들이 주변에 뿌려놓은 일수 명함전단을 보고 전화하였다가 피해를 보게 되었다.
또한 이들은 일수기한을 넘기면 지속적으로 ‘집으로 찾아가겠다, 집을 압류 하겠다’ 등의 협박성 문자를 반복, 지속적으로 보내 채무자들을 불안하게한 혐의도 받고 있다.
홍성경찰서에서는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법정이자를 초과한 고리의 이자를 받거나 공갈 협박으로 채권 추심하는 불법 대부업자들이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고 지속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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