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은 다음달 말까지 동절기 에너지 절약과 관련해 에너지 사용제한 위반건물 및 공공기관에 대한 문자(SMS)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운영방법은 SMS 문자서비스를 통한 신고로,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신고내용을 작성 후 해당 신고번호(서천군: #1110-4119)로 전송하면 된다.
또, SMS가 전송되면 해당기관에서 접수를 통한 점검을 실시한 후 신고인에게 결과가 회신된다.
주요 신고대상은 상가?업소 등 에너지 사용제한 위반 건물로 ▲오후 5시부터 7시 사이에 네온사인 간판을 켠 건물 ▲오후 7시 이후 상가 1개소에서 2개 이상의 네온사인 간판을 켠 건물 ▲빌딩 등 대형건물의 실내온도가 20℃이상 또는 공공기관의 실내온도가 18℃이상으로 난방을 하고 있는 건물 ▲기타 전기 낭비 사례 등이다.
단, 전기계약 전력이 100Kw이상인 건물이어야 하며, 적발시 1차 경고와 2차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서천군청 총무과 행정담당(☎ 950-4036)으로 하면 된다.
※ 본 보도 자료에 대한 문의
◎ 관련부서 : 서천군청 총무과 행정담당
☎ 041-950-4036
◎ 배포부서 : 서천군청 정책기획실 홍보담당자 이선옥
☎ 041-950-4214 (CP 010-9978-8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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