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경남지역의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은 작년보다 6.07% 상승해 전국 16개 시·도 중 4번째로 많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거가대교가 개통한 거제시는 전국에서 가장 많이 올랐고, 창원시 의창구는 전국에서 4번째로 많이 올라 경남의 표준단독주택 가격 상승을 주도했다.
30일 국토해양부는 올 1월 1일을 기준으로 한 전국의 표준단독주택 약 19만 호(경남 1만9594호)의 주택가격을 31일자로 공시(관보 게재)한다고 밝혔다.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은 전국 약 397만 개별단독주택가격의 산정과 각종 과세기준 등 행정목적으로 활용된다.
국토부에 따르면 경남은 작년보다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이 6.07% 올라, 울산(8.00%)·서울(6.55%)·인천(6.13%)에 이어 4번째로 상승률이 높았다.
전국 251개 시·군·구 중 변동률이 가장 높은 지역은 거제시(18.30%)다. 이어 부산 강서구(11.80%), 울산 동구(11.71%), 창원시 의창구(11.33%) 등이다.
2위 그룹을 압도적인 차이로 따돌리고 거제지역의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이 전국에서 가장 많이 오른 배경에는 거가대교 및 접속도로 개통과 거제 해양휴양특구 사업 등 개발사업에 의한 경제 활성화, 관리·농림·자연녹지지역이 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돼 주거환경이 개선된 점 등이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 전국에서 아파트 상승률이 가장 높은 지역 가운데 한 곳인 창원시 의창구는 중동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성숙, 창원일반산업단지·감계지구·무동지구 등의 도시개발사업 등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풀이된다.
도내 표준단독주택 가운데 최고가격은 진주시 하대동 철근콘크리트 주택(6억400만원), 2위는 창원시 성산구 대방동 철근콘크리트 주택(6억300만원)이 각각 차지했다. 도내 상위 5위는 모두 진주(3곳)와 창원(2곳)이 올랐다. 반면 최저가는 창녕군 대지면 목조로, 191만원이다. 도내 표준단독주택의 분포는 2000만원 초과~5000만원 이하(7264호)가 가장 많았다.
국토부는 “올해 표준주택 공시가격은 전국적으로 주택가격 상승세를 반영하고, 일부 개발사업의 영향으로 가격이 상승한 부분 등을 감안해 작년대비 상승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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