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가 올해를 ‘청렴 실천 원년’으로 선포하고 강도 높은 청렴도 향상 특별 대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무기명 신고 접수를 위해 발신자 표시가 제한되는 직통 전화를 개설했다.
전화번호는 639-4499이다. 감사법무담당관이 직접 공무원의 금품,향응 수수, 위법 행위 등 청렴도 관련 각종 신고(고발)을 접수한다. 당연히 신고자의 신분은 철저히 보호된다.
직통 전화 개통으로 거제시의 내,외부 공무원 청렴도 관련 신고가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신고 사실을 조사한 결과 청렴도 위반이 적발되면 관련 공무원에 대해선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엄중 문책 할 계획이다. 그리고 이름을 밝히고 공무원의 금품,향응 수수 행위를 신고해 사실로 판명되면, 거제시 부조리 신고 포상금 조례에 의해 최고 5000만 원 범위 안에서 금품,향응 수수액의 20배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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