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가 올해도 전 시민을 대상으로한 자전거 보험에 가입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자전거 보험은 진주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34만 모든 시민은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되고, 진주시민이 타 지역에서 자전거를 타다가 발생한 사고도 보장받을 수 있다.
보험 적용 범위는 시민이 자전거를 운전하거나 탑승 중에 일어난 사고, 보행중에 자전거로부터 입은 갑작스런 사고 등이다.
주요 보장내용은 보험기간 중 자전거 사망(15세미만 제외)과 후유장애의 경우 최대 4500만원, 자전거 상해 위로금은 4주이상 40만원에서 10주 이상100만원까지이다. 1주 이상 실제 입원 시 40만원이 추가 지급되고, 그외 자전거 사고 벌금, 변호사선임비용, 사고처리 지원금 등도 보장받게 된다.
보험금은 피보험자 또는 법정상속인이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보험금청구서에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해 가입한 보험사에 제출하면 된다.
한편 진주시는 자전거 이용 시민의 증가에 따라 2010년부터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자전거 보험에 가입해 왔다. 이전에는 자전거 이용 인구가 많음에도 자전거 관련 사고 발생시 아무런 보상이나 구제대책이 없었다. 자전거 보험 가입으로 지난해에는 141명의 시민이 4억4900만원의 보험 혜택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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