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소방서(서장 박경수)는 화재 발생 시 비상구 폐쇄 등으로 인한 인명피해를 사전에 근절하고자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운영하고 있다.
비상구 폐쇄 등 불법 행위란 △피난·방화시설 등의 폐쇄(잠금을 포함)·훼손(변경) 행위 △피난·방화시설 주위에 물건 적치 행위 △피난·방화시설과 방화구획을 변경하는 행위 등이 해당된다.
포상금 지급은 신고포상심의회의 포상금 지급이 결정된 경우에는 신고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1회 5만원으로 하되, 개인별 연간 포상금은 30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으며 신고자는 지역주민으로 한정 한다.
해남소방서 관계자는 "관계 군 반상회보 등 지역지를 중심으로 꾸준한 홍보를 한 결과 비상구 폐쇄 등에 관한 관심이 높아져 문의 전화가 증가하는 추세로, 건물주나 영업주의 자발적인 화재예방 의식으로 비상구 관리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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