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는 2012년 저소득층의 주거생활 안정을 목적으로 사회취약계층이 소유하고 있는 노후주택을 선정해 지붕교체와 벽체단열시공, 창호교체, 화장실 및 부엌 등의 개?보수사업을 실시한다.
사업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중 건축물대장상 본인소유 주택 및 기초생활수급자와 주민등록상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거주를 같이하는 직계 존.비속 소유의 주택에 한하여 가능하며 신청은 8일까지 해당 읍 면 동에서 접수받으며 직접 방문이 어려울 경우에는 유선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아울러 사업대상으로 확정되면 국토해양부(LH공사)에서 선정한 공사업체가 현지 확인해 개량 또는 보수가 필요한 부분에 최대 600만원의 사업비로 공사 할 계획이다. 기타 문의사항은 해당 읍 면 동사무소 또는 건축디자인과에 문의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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