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문형배)는 오는 4월 11일 실시하는 제19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해 2월 6일 현재 총 18건의 불법 선거운동을 적발해 2건을 고발하고, 12건에 대해 경고, 3건에 대해 공직선거법 준수 촉구, 1건에 대해 수사자료 통보 등의 조치를 취했으며, 또한 몇몇 예비후보자 등과 관계된 금품·음식물 제공 건에 대해서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유형별로는 ▲ 금품·음식물제공 관련 6건 ▲ 인쇄물배부 관련 7건 ▲전화·문자메시지이용 관련 4건 ▲ 여론조사 결과 공표·보도 관련 1건 등으로 집계됐다.
이번 조치건수는 지난 제18대 국회의원선거 당시 총 조치건수 9건(고발 1건, 서면경고 7건, 주의촉구 1건)에 비해 2배 정도 높은 편이다. 선거일까지 아직 60일 정도가 더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국회의원선거 관련 조치건수가 제18대 국회의원선거에 비해 증가한 것은 이번 선거의 예비후보자수가 무려 21명(진주시갑 12명, 진주시을 9명)으로 역대 선거에 비해 많고, 이로 인해 선거 초반부터 예비후보자간 다소 치열한 선거전이 전개되고 있는 점 등이 이유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진주선관위는 향후 선거법 위반행위 단속에 있어 유권자와 시민·사회단체의 선거참여와 의사표현 및 활동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면서도 ▲공천헌금, 선거인 매수 등 돈 선거 ▲비방·흑색선전 행위 ▲사조직·유사기관 등 불법선거운동 조직 설치·운영 행위를 ‘3대 중점단속 선거범죄’로 규정하고 이와 관련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보다 강력한 단속활동을 전개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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