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4월 20일 경북 영천의 돼지농장에서 마지막으로 구제역이 발생한 이후 그동안 전국적으로 12건의 의심축 신고가 접수되었으나 모두 음성으로 판정되어 현재까지는 발생이 없는 상황이다.
구제역 예방대책의 일환으로 우리시에서도 예방접종 실시여부를 확인하는 항체검사 및 구제역 바이러스 감염경력을 조사하는 NSP항체검사를 실시하였으며, 이중 돼지를 사육하는 15농가는 항체형성율이 낮아 과태료를 부과 받은 상황이다.
과태료 부과 기준은 항체형성율이 소 80% 이하, 돼지는 면역 특이성을 감안할 때 항체형성율이 소에 비해 낮아 60%이하이다.
지난해 서산는 소 7973농가 15만4470두 접종을 비롯하여 돼지와 염소에 대하여 20여만 두분을 공급하였으며, 소 50두 미만 사육농가에 대하여는 공중수의사를 동원해 모두 4만1649두를 접종 지원하였다.
지난 2월 6일 2012년 1차 수시 구제역 예방접종을 시작하였으며, 구제역 농장 실명제 실시를 통하여 농장별 예방접종 실시를 독려할 계획이다.
또한 농가에서 구제역 예방접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소독조치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안일한 생각을 가지거나 예방접종 시 가축이 받는 스트레스 등을 고려하여 예방접종을 기피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단호한 조치를 취해 나가기로 하였다.
우선, 구제역 예방접종 미이행 농가에 대하여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은 물론, 예방접종을 실시하지 않아 구제역이 발생한 농가에는 보상금도 최대 80%까지 삭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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