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동출입국심사(SES: Smart Entry Service) 대상을 재외국민과 자동출입국심사에 관한 협정 등을 체결한 국가의 국민에게까지 확대하는 내용의「출입국관리법 시행령」개정안이 2012. 2. 21.(화) 국무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 현행 자동출입국심사는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국민만 이용할 수 있으나, 앞으로는 국내거소신고증을 발급받은 재외국민도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 또한, 자동출입국심사를 이용할 수 있는 외국인의 범위도 현행 외국인등록을 한 고액투자자나 일부 영주권자 등에서 우리나라와 자동출입국심사에 관한 협정 등을 체결한 국가의 국민에게까지 확대 됩니다.
- 역으로 우리 국민이 위 협정 등을 맺은 국가에 입국할 때 역시 자동출입국심사를 통해 보다 빠른 입국수속을 마칠 수 있게 됩니다.
? 법무부는 위와 같은 자동출입국심사 대상 확대를 통하여 국민과 외국인의 입국 편의를 증진시키고 국가 간의 협력 및 우호관계를 보다 돈독하게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현재 법무부는 한ㆍ미간 자동출입국심사 상호이용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 중이며, 향후 일본, 네덜란드, 홍콩 등으로 자동출입국심사 상호이용 대상 국가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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