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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의약외품 표시.광고 무엇이든지 물어보세요
  • sweet02
  • 등록 2012-02-23 13: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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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식약청, ‘화장품·의약외품 표시·광고 등 질의·응답집’배포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이희성)은 민원인 편의 증진을 위해 작년 한 해 동안 접수된 의약외품 및 화장품 관련 주요사항을 FAQ형식으로 정리한 「2012년 화장품·의약외품 표시·광고 등 질의응답집」을 발간하였다고 밝혔다.
 
화장품과 의약외품은 우리 생활과 매우 밀접하고 마케팅은 광고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매년 표시 및 광고에 대한 민원질의가 수천 건에 달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에 마련된 질의응답집은 각 지방청·지자체 및 관련협회에 배포될 예정이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화장품 관련〉
 
많은 소비자들이 고형 화장비누를 화장품으로 인식하고 있지만, 여드름 등 경미한 피부질환의 보조요법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만 의약외품으로 관리되며 대부분의 화장비누는 공산품으로 분류된다.
 
화장품 중 ‘무(無)보존제’, ‘무(無)파라벤’, ‘무알코올’ 표시는 인위적으로 첨가하지 않았다고 해서 표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원료에 함유되어있지 않고, 제조·가공 중 비의도적으로 생성되지 않아 최종 제품에 전혀 남아있지 않은 경우에만 표시·광고할 수 있다.
 
샴푸 등 화장품에 모발재생 등의 표현을 사용하여 마치 탈모방지나 발모 효과를 나타내는 것처럼 광고할 수 없다.
 
탈모방지 및 양모효과를 광고하려면 의약외품인 양모제로, 탈모증 치료 등을 표방하려면 의약품으로 식약청 허가를 받아야 한다.
 
‘시스틴이 모발형성 작용을 돕는다’는 문구과 같이 원료 중 특정 성분을 부각한 광고도 과대광고 범주에 속하므로 사용하면 안된다.
 
〈의약외품 관련〉
 
살충제 포장에 어린이 안전을 고려하여 만화 캐릭터를 사용할 수 없고, 의약외품으로 허가받지 않은 제품에 모기그림 등 모기기피제를 연상하게 하는 표시나 광고는 할 수 없다.
 
화학적 제모제의 경우 의약외품에 해당되나 왁스 등 단순히 물리적으로 털을 뜯어내는 제품의 경우 공산품에 해당된다.

식약청은 이번 질의응답집 마련으로 민원처리 투명성 및 일관성을 확보하여 민원 만족도를 제고하고 관련업계가 적정한 수준으로 표시·광고하는데 기여하여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012.02.23 식품의약품안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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