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진군에서 당진시로 변경등록, 3월까지 유예기간
올 1월 당진시 승격으로 당진시 소재 조달청 등록업체는 주소를 변경해야 한다.
시에 따르면, 이달 24일 프로그램 정비를 통해 조달청 나라장터 시스템에서 당진군은 삭제된 상태로, 당진시 소재 업체는 당진군 주소로는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할 수 없게 된다고 밝혔다.
이에 시는 나라장터 시스템을 통해 매년 공사, 용역, 물품구매 등 1,700여 건에 대한 입찰과 계약을 하고 있어 업체의 혼란이 예상되므로, 조달청과 협의해 관내 업체의 주소변경 재등록 기간을 3월까지 유예해 당진군 주소로 돼 있어도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또, 관내업체의 주소변경 등록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소 변경을 하지 않아 발생하는 피해를 사전에 방지한다는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당진시 직속기관과 사업소, 읍·면·동사무소를 비롯해 건설관련 협회와 엔지니어링 협회 등 관계기관에 홍보 공문을 발송”했다며 “관내 업체에도 개별적으로 안내문을 발송해 업체의 무관심 등으로 입찰에 참가하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고, 각종 계약과 상담 시에도 안내문을 적극 홍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2월초 현재 조달청에 등록된 당진시내 업체는 건설 공사업을 포함해 649개소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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