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가 봄 이사철을 맞아 부동산중개업소의 불법 중개행위 단속에 나선다.
27일 시에 따르면 정식 등록된 부동산중개업소는 현재 500개 업소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자격증과 중개업소 등록증을 대여한 일부 무자격 중개업자들이 불법행위를 저지르고 있어 시는 매년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진주세무서, 진주경찰서와 합동으로 단속활동을 벌이고 있다.
이번 3월부터 이사철 기간 집중 단속에 나서는 시는 법정 중개수수료를 초과해 수수료를 받거나 전·월세 가격담합, 부동산 투기 조장행위, 과장·허위 매물광고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특히 질병 등으로 사실상 업무가 불가능한 중개인의 자격을 빌리거나 중개업소에 고용된 중개보조원이 대표자로 행세하며 실질적인 중개행위를 하는 경우 즉각 사법기관에 고발조치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시는 시민이 등록 중개사를 보다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명찰을 제작, 올해 안으로 전 부동산중개업소 대표자와 소속 공인중개사에게 부착하도록 하는 중개업자 명찰제를 도입키로했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연중 단속해왔지만 경기가 안좋다보니 중개업소가 많이 생겨 일부가 불법을 저지르고 있기 때문으로, 등록 중개업자인지 의심되면 중개업소 내부에 게시된 공인중개사 자격증과 중개업소 등록증을 확인하거나 시청 토지정보과(055-749-3534)로 문의하면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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