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는 4월11일부터 배추김치 및 수산물 확대 시행
태안군은 오는 4월부터 모든 음식점에서 수산물 등 원산지표시제 확대 시행에 앞서 영업주들의 자율 참여와 실천 및 주의를 당부하기 위해 홍보를 강화한다.
군에 따르면 원산지표시제는 현행 ‘쇠고기·돼지고기·닭고기(배달용 포함)·오리고기(훈제용 포함), 쌀, 반찬용 배추김치’에 대해서만 원산지를 표시토록 했던 것을 오는 4월 11일부터는 배추김치의 경우 찌개용·탕용 재료로까지 확대된다.
또한 수산물은 넙치(광어)·조피볼락(우럭)·참돔·미꾸라지·뱀장어(민물장어)·낙지 등으로 생식용·구이용·탕용·찌개용·찜용·튀김용·데침용·볶음용으로 조리·판매하는 것이 모두 해당되며, 이를 취급하는 모든 음식점이 표시 대상이 된다.
군은 이달부터 오는 3월 말까지 확대 변경되는 원산지표시제 홍보를 위해 1852개 업소에 대해 협조 서한문과 홍보물을 직접 업소에 방문해 배부하는 한편 현수막 게첨, 전광판, 홈페이지 게시 등을 병행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지난 1월 중순에는 태안군 특사경 및 관련기관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원산지표시제 확대시행 홍보 가두켐페인을 실시한 바 있다.
군 관계자는 “원산지표시에 관한 사항은 군민의 식품안전 및 건강과 직결되는 만큼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지속적 홍보와 점검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금년부터는 원산지표시 위반업소에 대한 처벌규정이 대폭 강화돼 거짓표시는 7년 이하 징역, 1억 원 이하 벌금, 인터넷에 업소명 등 공개, 미표시 및 표시 방법 위반은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2회 이상 적발 시 인터넷에 업소명 공개가 뒤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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