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해지 주변 120ha 입산통제, 3km 이내 소나무반출 금지
보령시 청라면 소양리 소재 소나무재선충병 발생지역 인근 120ha(청라면 소양리/라원리)가 입산통제구역으로, 피해지 반경 3km 5,064ha(보령 청라면 2,815ha, 청양군 남양?화성면 2,249ha)는 소나무반출금지 구역으로 지정됐다.
보령시는 지난 24일에 발생된 소나무재선충병의 확산 차단을 위해 지난달 28일자로 피해지 주변 입산통제구역과 소나무반출금지 구역을 지정/고시하고 소나무반출 단속을 위해 3개 초소를 설치?운영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보령시와 청양군 3개면(청라/화성/남양면)이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 해제 시까지 소나무류(소나무/해송/잣나무)에 대한 이동이 전면 금지됐다.
이와 함께 시는 긴급방제를 위해 오는 15일까지 소나무재선충병 피해 의심목 1000여본에 대해 벌채 분쇄, 훈증, 소각 방법으로 긴급방제하고 소나무재선충병의 매개충인 솔수염하늘소가 부화하는 5월부터 7월까지 항공방제를 실시할 계획이다.
또 발생지역 주변에 대해 올해 말까지 강도 높은 솎아베기 작업을 추진해 재발을 방지하고 예찰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충남도에서도 도내 시/군에 대해 오는 15일까지 소나무재선충병 발생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국림산림과학원과 충남도산림환경연구소에서는 감염된 목재 등의 유입에 의한 인위적 확산 가능성이 제기됨에 따라 역학조사반과 기동진단반을 편성해 경로파악에 나선다.
시 관계자는 “재선충 방제 및 확산 방지에 행정력을 집중해 조기에 청정지역으로 선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달 24일 보령시 청라면 소양리에서 소나무 26그루가 재선충병에 감염된 것이 최종 확인됐다.
소나무재선충은 크기 1mm 내외의 실같은 선충으로서 매개충(솔수염하늘소, 북방수염하늘소)의 몸 안에 서식하다가 새순을 갉아 먹을 때 상처부위를 통해 나무에 침입한다. 소나무재선충병은 침입한 재선충이 빠르게 증식하면서 수분, 양분의 이동통로를 막아 나무를 죽게 하는 병으로 치료약이 없어 소나무의 에이즈라 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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