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열람 및 의견제출 3월 25일까지 21일간 접수
청양군은 2012년도에 적용되는 개별주택과 공동주택 가격(안)에 대해 3월 25일까지 가격열람과 의견제출을 받는다고 밝혔다.
재무과 시상준 과장은 “주택가격은 주택과 부속토지의 일체가격을 말하며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등 국세와 취득세, 재산세 등 지방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중요한 자료인 만큼 소유자가 관심을 갖고 열람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군 담당자는 “군청 재무과(민원봉사실 포함) 또는 주택 소재지 읍?면사무소에서 가격 열람이 가능하며, 가격(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주택 소유자 또는 법률상 이해관계인은 열람장소에 비치된 의견제출서를 25일까지 제출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의견제출된 주택은 감정평가사의 검증과정을 거쳐 의견 제출인에게 개별 통지하게 된다고 전했다.
한편, 개별(공동)주택가격은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4. 30 결정공시하게 되며 가격(안)에 대한 문의는 군청 재무과 과표지도담당(☎940-2547~8)으로 하면 된다.
- TA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