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태안군, 셋째 이후 영유야 양육비 지원조례 제정, 이달부터 양육비 지급
태안군이 각종 출산지원정책으로 아이낳기 좋은 행복태안 만들기에 앞장서고 있다.
우선 군은 이달부터 셋째아이 이상 다자녀에 대한 양육비를 지원한다.
군은 지난달 29일 『태안군 셋째 이후 영유아양육비 지원조례』를 제정하고 부모의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셋째 이후 출생자에게 만 36개월까지 매달 10만원의 양육비를 지원키로 했다.
지난달까지만 해도 다자녀에 대한 양육비 지원책이 따로 없었으나 이번 조례 제정으로 다자녀 가구에 대한 가게부담이 경감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양육비 신청일 현재 영유아의 부모가 태안군에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어야 하며 신청일 현재 첫째 둘째 및 영유아의 주민등록이 모두 태안군에 되어 있어야 한다.
아울러 군은 출산장려시책으로 난임부부에 대해 체외수정 시술비 180만원씩 4회와 인공수정 시술비 50만원씩 3회를 지원해주며 지난 2005년부터는 출산축하금으로 첫째, 둘째 신상아에게 1인당 50만원, 셋째 이상은 10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임산부에게는 태아와 임산부에게 꼭 필요한 엽산제 및 철분제를 지원하고 있으며 임산부건강교실도 이달 중에 개강한다.
이 밖에도 산모 및 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 신생아 청각선별검사, 영유아 건강검진, 선청성대사이상아 의료비를 지원하고 영양상 위험이 큰 임산부와 영유아에게 건강유지에 필요한 영양식을 공급해 주는 영양플러스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군 보건의료원 관계자는 “지난해 연말에 실시해 큰 호응을 얻은 미혼남녀 만남 행사가 올해도 이어지도록 지역의 사회단체와의 협력 하에 준비하고 있으며 우리 군의 저출산 극복을 위한 다양한 출산장려 시책을 발굴·추진하는데 적극 앞장설 것”고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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