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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 109배 면적 군사보호구역 규제 풀린다
  • 특별취재부
  • 등록 2008-07-01 09: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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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하반기 달라지는 것들] 군사·외교·기상
오는 9월 여의도 면적의 109배에 달하는 군사보호구역이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되거나 아예 해제될 예정이다. 수원과 광주에는 200명 정도 수용이 가능한 국가유공자요양시설이 건립되며, 해군ㆍ공군 지원자는 각 군에 갈 필요없이 병무청에 가서 신청이 가능하다. 또 구체적인 날씨 정보를 온라인(www.weather.kr)과 오프라인(☎ 131)에서 365일 언제든지 얻을 수 있게 된다. 다음은 올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군사ㆍ외교ㆍ기상 분야 제도. ◆ 여의도 109배 면적 군사보호구역 규제 완화 = 오는 9월 22일부터 여의도 면적의 109배에 달하는 군사시설보호구역이 규제에서 풀려 국민의 재산권 행사 및 국토의 효율적 이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 민간인통제선을 군사분계선으로부터 15km 이내에서 10km 이내로 축소함에 따라 약 2.2억제곱미터(여의도 면적 75배)가 통제보호구역에서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된다. 또 군사분계선으로부터 25km 이외 지역에 있는 군사기지 및 군사 시설은 최외곽 경계선을 기준으로 통제보호구역을 500m에서 300m 이내로, 제한보호구역은 1,000m에서 500m 이내로 축소되어 약 1억제곱미터(여의도 면적 34배)가 보호구역에서 해제될 계획이다. 아울러 통제보호구역 내에서 모든 건축물 및 구조물의 신축과 증축이 금지됐던 것을 주택 신축을 제외하고는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과 협의시 허용ㆍ가능하도록 했고, 보호구역내 ‘농림지역이나 자연환경보전지역 등에서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축’, ‘바닥면적 합계가 85제곱미터 이내의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 등 건축법상 신고사항은 군부대와 사전협의할 필요가 없게 됐다. 이와 함께 토지를 종래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어 그 효용이 현저하게 감소한 토지나 토지의 사용 및 수익이 사실상 불가능한 토지에 대해선 국방부장관에게 당해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도록 매수청구 제도를 신설했다.(국방부 군사시설기획관실 02-748-5849) ◆ 6.25 전사자 유해발굴 사업 탄력 = 6.25 전사자 유해 발굴이 1%에 불과한 실정(13만명 중 1,500여구 발굴)이지만 관련 법률과 시행령이 마련, 6월 22일부터 시행돼 올 하반기부턴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또 유해소재에 대해 제보 또는 발견시 신고자에 대해 적정 포상금이 지급되며 부득이 발생한 개인 재산상 손실에 대해선 보상받을 수 있게 됐다.(국방부 인사기획관실 02-748-4984) ◆ 국가유공자요양시설 개원 및 이용료 감면 = 7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에 맞춰 1차로 수원과 광주에 국가유공자요양시설이 개원(가 200명 수용)하며, 향후 김해(2009년), 대구, 대전(2011년)에 순차적으로 건립된다. 국가유공자요양시설은 65세 이상 요양환자와 65세 미만 노인성 요양환자에 대해 요양보호를 함과 아울러 본인부담 요양비를 감면함으로써 고령 국가 유공자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목적으로 건립된다. (국가보훈처 복지운영과 02-2020-5279) ◆ 해ㆍ공군 입대, 병무청 전담 = 7월 1일부터 해군(해병대 포함)ㆍ공군 모병업무가 병무청으로 일원화된다.(병무청 해ㆍ공군 모집일원화팀 042-481-3073) ◆ 여행사 통한 여권 대리신청 불가 = 앞으로 모든 지방자치단체에서 여권 신청이 가능하며, 여행사를 통한 여권 대리신청을 할 수 없고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한다.(외교통상부 여권과 02-2100-7597) ◆ 기상예보 ☎131 24시 운영 = 7월말부터 연중 아무때나 131번으로 전화하면 ARS 음성이 아닌 상담원으로부터 직접 구체적인 기상정보를 얻을 수 있다. 또 7월 1일부턴 인터넷 기상방송(www.weather.kr)을 통해서도 접속이 가능하다.(기상청 기상경영전략과 02-2181-0848/예보총괄과 02-2181-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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