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광역자치단체로서는 처음으로 대형마트, SSM의 둘째, 넷째주 일요일 휴무와,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 영업시간을 제한을 하기로 했다. 이번 영업시간 제한으로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과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 및 지역경제의 상생발전에 기여할 것이다.
부산시에서는 구청장·군수 협의회, 구·군 관계자 회의를 개최하고, 소비자단체, 시민단체 등의 여론수렴을 통하여 영업시간과 의무 휴업일을 부산지역에 동일한 내용으로 지정하기로 의견을 모아, 의무휴업일 일요일 월 2회와 오전0시부터 오전 8시까지 영업시간을 제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구·군에서는 기초의회 별 일정에 맞추어 4월중 조례가 개정될 것이다.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은 4월중 공포될 예정으로 위반시 1천만 원에서 최대 3천만 원까지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시와 구·군에서는 대형마트와 SSM에서 영업시간과 의무휴업일을 성실히 준수 할수 있도록 안내와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부산시 관계자는 “대형마트, SSM 등의 입점으로 인한 지역상권영향과 유통업 상생협력 방안 마련을 위한 과제를 연구용역중에 있으며, 향후 지속적으로 우리시의 대형마트와 재래시장, 소상공인이 상생협력할 수 있도록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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