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건조하고 바람이 많이 부는 기후 특성과 함께 봄철 건설공사 증가 등으로 비산먼지 다량 발생이 예상됨에 따라 15일부터 5월4일까지 특별 점검을 실시한다.
특별점검 대상은 건설업공사장인 건축물축조, 토목공사, 조경공사, 건축물해체공사장, 토공사 및 정지공사장의 시멘트·석탄·토사 등 운반차량이다.
특히 특별관리공사장(대형아파트공사 등 32개소), 특별관리지역대규모 공사장(노형동 개발지구 등 27개소) 등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총 589개소와 상습민원 유발 공사장 등을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주거지역에 가까이 있거나 차량통행이 빈번한 도로에 인접한 사업장, 상습적 민원발생 사업장 등 비산먼지 관리에 특별한 주의가 필요한 사업장도 동시에 점검함은 물론, 사전예방을 위한 홍보 및 계도활동도 병행 추진해 제주의 환경질 개선을 유도할 계획이다.
도는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 의무이행, 방진망(벽), 세륜시설, 통행도로의 살수 등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의 설치여부와 시멘트·토사 등의 운반차량에 대해서는 세륜·측면살수 후 운행여부, 차량 적재함 덮개 설치 및 높이의 적정여부 등을 중점 점검키로 했다.
점검결과 경미한 위반사항은 행정지도 등 시정조치하고 중대 사항은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고발, 개선명령, 과태료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뉴시스
문의)환경정책과 환경지도담당 710-60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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